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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일시 2019년 9월 30일 (월) 10:30~12: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213
주제 지방정부 인권제도 현황과 과제
주관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위원회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좌장
안진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윤목현 [한국,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국장]
발제
정영선 [한국, 전북인권위원회 위원장]

네트워크회의   「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   컨셉노트

지방정부 인권제도 현황과 과제

보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인권제도는 국제사회를 넘어 국가 단위로, 그리고 이제는 각 개별국가의 지방정부 단위 및 기업(이른바 ‘인권 경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 연계망을 가지는 ‘인권도시’(human rights city)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방정부의 인권제도는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예를 들면, 많은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인권위원회나 인권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제도 등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의 여력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듯이, 지방 차원의 인권구제기구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 있지만, 권리의 주체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인권보호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의 양태를 보면, 2019년 7월말 현재, 전체 지방정부 243개 중 110여개(약 45%)의 지방정부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원회와 인권전담 행정조직을 만드는 등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단계 지방정부의 인권제도는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담보해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는 인권제도가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며, 운영상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일시 2019년 10월 1일 (화) 16:00~18:3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2, 213호
주제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
주관 인권운동더하기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좌장
최완욱 [한국,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활동가]
진행
신강협 [한국,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소장]
발제
박영철 [한국,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이진숙 [한국,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인권활동가]
서창호 [한국,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토론
박진 [한국,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채민 [한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진희 [한국, 전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네트워크회의   「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컨셉노트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

2019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지방정부와 인권」을 기조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1년부터 광주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2019년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은 그간 ‘인권도시’에 대한 나름의 성과와 평가를 총괄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간 지역 주민의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권도시'에 대한 지향을 담아왔다면, 최근에는 차별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맞서며 혐오를 내뱉는 세력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현재 인권 제도 현실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대립은 새로운 정책 도입과 기존의 조례 폐지 등을 통해서 현실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때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부적절한 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권의 제도화 과정은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 운동의 노력과 일정한 성과도 널리 공유되지 못해왔습니다. 이에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인권운동에 무엇을 남겼는지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진행하려 합니다.

3국내인권도시 인권옹호자(공무원) 워크숍

일시 2019년 10월 2일 (수) 09:00~12:0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211호
내용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기구의 활동과 과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
* 본 행사는 초청자 및 행사 관계자만 참석 가능합니다.
좌장
권혁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발제
김원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전성휘 [한국,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문정호 [한국,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인권센터장]

네트워크회의   「 국내 인권도시 인권옹호자(공무원) 워크숍 」   컨셉노트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기구의 활동과 과제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등 인권 기구가 모두 설립되었다. 전국의 모든 광역 지자체에 인권기구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제일 먼저 인권기구를 설립한 서울시는 인권기구 운영경험이 6년째 접어들고 있으므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끼리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간의 지자체 인권기구가 거쳐 온 길을 돌이켜 보면 일직선의 발전 과정이 아니고 들쑥날쑥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습은 2001년에 설립되어 20여년의 나이를 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인권기구의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길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자. 여기서의 기본은 인권기구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인 파리원칙이다. 본 워크숍은 인권기구로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구는 어떤 기관인지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이 이런 기본에 충실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경험을 인권기구 운영과 조사 경험, 인권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과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본 워크숍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할 인권옹호자에게 작은 불빛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