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도시선언문 中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채택)
-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인권도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인권도시는 또한 실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거주민, 특히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종족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