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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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권도시선언문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에서 채택)
  1. 인권도시란 인권이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는 지방 차원에서의 공동체와 사회정치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인권도시는 지방 정부, 지방 의회, 시민사회, 기업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인권도시는 또한 실제적인 차원에서, 모든 거주민, 특히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된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종족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비차별, 법치주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권도시
  • ‘인권도시’란 도시구성 주체들이 인권 기준과 규범에 근거한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모든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도시이며, 주민과 거주민,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소수인 모든 소수자 그룹들이 인종, 성별, 피부색,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차별금지의 원칙, 법치, 참여, 자력화, 투명성과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인권도시 개발
  •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중앙정부) 중심에서 도시(지방정부)로 확대되었고, 인권분야에서 지방정부가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 국가의 책무로 여겨졌던 인권의 증진과 책무가 도시차원에서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시민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지역, 경제 · 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한다.

인권도시 육성
  • 도시에서 시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도록 UN, UNESCO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인권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도시 육성을 추진하도록 한다.
  • 인권도시 육성을 통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인류 평화, 인권 보호와 육성의 UN창설 이념을 구현한다.